- 근로자녀장려금 2023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원대상 목차
근로자녀장려
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위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자녀장려
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
지급기준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일 경우
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해서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 미만
- (근로장려금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- (자녀장려금)
- 4,000만 원 미만
-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~ 현재까지,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.
- 가구요건
단독가구 | 배우자,부양자녀,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|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,부양자녀,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|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아니면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|
(배우자:법률상 배우자)(부양자녀: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(직계존속: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동거 및 부양필수)
신청방법
ARS, 모바일,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가능합니다.
국세청 홈택스 - 근로·자녀장려금 (hometax.go.kr)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지원대상
지금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.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. 사업소득.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.